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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1-02 13:25:06
변호사들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2월 2일 열린다. 공수처가 산정한 향응액과 지 부장판사의 반박이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술값을 나눠 낸 변호사 두 명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한 차례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술값은 총 409만원으로, 공수처는 참석자 세 명을 기준으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몫을 산정했다.
쟁점은 전체 결제액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술값은 동석한 변호사 두 명이 나눠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수처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향응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갖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를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투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제공자를 각각 별개로 볼지, 공동 제공으로 볼지에 따라 수수액을 판단하는 근거도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재판부가 증거와 주장을 심리해 판단할 사안이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입장이다. 끝까지 있었다는 공수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동일인에게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 체류 시간과 결제 내역, 비용을 분담한 경위가 함께 다퉈질 부분이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술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직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판단은 구분된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시민단체 고발 등을 계기로 수사 대상이 됐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고,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에 옮겼다.
재판에서는 모임 참석 자체뿐 아니라 수수액 산정과 공동 제공의 근거, 지 부장판사 측의 조기 이석 주장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가 다뤄지게 된다. 첫 준비기일은 양측이 이런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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