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2-08 19:38:55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민변·참여연대 등 법조·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법조계 전체가 일종의 ‘집단 우려’를 표출하는 모양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권을 갖도록 한 구조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특정 사건 - 윤석열 내란 사건 - 을 전제로 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사법 독립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쟁성이 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무작위 사건배당 원칙이 훼손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판결 해석이나 법리 판단 과정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법왜곡죄 역시 판사·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논란에 따라 사법권이 흔들릴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역설적이게도, 사법부 불신을 가장 강하게 제기해온 단체들조차 이번 법안에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민변은 “법원이 내란 관련 재판을 지연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현행 법안은 오히려 윤석열 측이 ‘재판부 인사 개입’이나 ‘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성’을 문제 삼을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추천 방식과 구속기간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즉, 사법부 책임론과 별개로 입법 설계가 허술하면 오히려 피고인 측의 방어 명분만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드러난 셈이다.
이미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유사한 반대 입장이 나와, 법조계 전반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한목소리로 경계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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