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3% 룰' 포함 상법 개정 합의…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3% 룰'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 최대 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막기 위함...적용 보완 합의 처리
감사위원 확대도 공청회로 추후 협의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02 20:01: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회동 장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3% 룰'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3% 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대 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대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나 회사의 일방적 인수합병이나 분할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희생되는 일이 빈번했지만 어떤 법적 책임도 따르지 않았다. 

 

장 의원은 여야 합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시장에 어떠한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추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