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26 16:20:20
26일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1964년 11월 생의 경우, 관례적으로 써 왔던 이른바 '우리 나이'로는 60세이지만 2023에서 1964를 뺀 59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58세가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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