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10 18:59:06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각각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특검 수사로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를 거쳐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인 9일부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도 보직해임 조치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으로 채상병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 차원에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단장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른 표적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및 기소에 따른 규정에 따라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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