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못 받았다’ 위증 인정...조태용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위증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1년6개월
법원 “계엄 문건 받고도 허위 답변...국민 신뢰 훼손”
‘정치인 체포조 미보고’·비화폰 삭제 관련 혐의는 무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21 16:18:33

▲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인 체포조’ 관련 국회 미보고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적용한 6개 혐의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과 두 달 만에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했어야 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체포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윤석열의 직접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국정원 CCTV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비화폰 삭제 관련 증거인멸 혐의 역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직후 “홍 전 차장 진술이 배척된 부분은 아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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