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평가 길 열려...사형 45년 만에 '내란목적 살인' 재심 결정

서울고법, 재심 결정...사형 45년만,유족의 재심청구 5년 만
12월 4일 첫 재판에서 보름만에 사형 선고,1980.5.24사형 집행
안동일 변호사 "당시 신군부 불법 개입으로 절차적 정의 무시돼"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19 18:15:14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출신 부대에 다시 걸린 10·26사태' 김재규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5월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라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4일 첫 재판에서 보름 만인 20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1월 22일 시작된 항소심은 세 차례 열린 뒤 28일 끝났고, 대법원은 5월 20일 상고를 기각했다. 사형은 나흘 뒤인 5월 24일 집행됐다. 

 

▲ 1979 김재규 중정부장이 현장 검증에서 상황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당시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가 출석해 증언했다.  

 

▲ 박정희 저격, 현장검증하는 김재규 (사진=연합뉴스)


안 변호사는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증언했다.


▲ 김재규가 교수대 앞에서 눈을 감은 채 마지막 순간을 맞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족들은 “당시 신군부의 불법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심문에서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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