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19 18:15:14
서울고등법원이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5월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라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1980년 1월 22일 시작된 항소심은 세 차례 열린 뒤 28일 끝났고, 대법원은 5월 20일 상고를 기각했다. 사형은 나흘 뒤인 5월 24일 집행됐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당시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가 출석해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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