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막고 무주택자 갭투자 허용…투기 억제·실수요 확대

이재명 “비거주 1주택도 투기 아닌 경우 제외”...보도 정정 요구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매물 출회 압박 강화
무주택자엔 ‘세낀 매물’ 허용…시장 재편 신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01 18:14:19

▲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메시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고 직접 반박하며 언론 보도 정정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에 한해 ‘세낀 매물’ 매수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압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일 SNS를 통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비거주 1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제 불이익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직접 반박이다.

이어 “동일 기사에서 상반된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심층 분석을 통해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기 목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정부 정책도 동시에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을 통한 버티기를 차단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무주택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임차인이 있는 ‘세낀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기존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는 구조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책 적용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경계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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