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01 18:14:19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논란과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고 직접 반박하며 언론 보도 정정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에 한해 ‘세낀 매물’ 매수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압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일 SNS를 통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비거주 1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제 불이익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직접 반박이다.
이어 “동일 기사에서 상반된 내용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심층 분석을 통해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기 목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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