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대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게이트 덮기 위한 표적 수사"

22대 국회의원 첫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직선거법위반 혐의
法 영장심사기일 두고 "현직 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 받아야"

시사타파뉴스

ljw7673@hanmail.net | 2024-10-31 14:12:22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은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기일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한다"며 "정확한 기일을 말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검찰의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30여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관계자의) 진술만 있다"며 "검찰은 관계자를 구속해 압박하고 여러 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특정) 진술만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검찰에 출석해 약 2시간 조사를 받았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기소'"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은 수족인 검찰을 써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자 모략을 짜고 (민주당이) 비리, 불법 정당이라는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며 "검찰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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