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가결…12개 사건 검찰권 남용 의혹 수사한다

재석 168명 중 167명 찬성…국민의힘 표결 불참
공소유지 사건 이첩 조항 삭제…특검 임명 공정성·재판 영향은 쟁점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6 18:11:03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항목의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별도 특검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은 이날 표결로 종결됐다.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들어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이번 특검의 초점은 이들 사건을 처리한 국가기관의 행위다. 법안은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이른바 쪼개기 기소 등 공소권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기존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지고 제출됐는지를 따지게 된다.

 

특검 조직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대상 사건에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이 포함된 만큼,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중요해졌다.

 

법사위 심사에서는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이 삭제됐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덜어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특검에 적용할 수사권·지휘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특례를 뒀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달리, 이 특검에는 수사 권한을 두는 방식이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권한의 범위와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대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정부 이송까지 이뤄진 것으로 표시됐다. 법안 의결만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공포와 특검 인선이 남아 있다. 실제 수사에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가려내고, 임명권자와의 관계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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