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음’ 수사 종결…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6-10 18:09:29

▲ 김건희 디올백 수령장면 (사진=서울의소리 화면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오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으로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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