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26 18:09:05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과거 발언을 두고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수 4000명 정도 되는 거 같다"며 "비서실 직원은 직접 보기도 하고 회식도 하니 일부는 기억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사적인 모임 하지 않아서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차 정말 몰랐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당시엔 기억에 있는대로 기억에 있는대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다"며 "부연하면 국민들은 집단 지성이란 게 있어서 얼굴만 쳐다봐도 말이나 영상 보면 속마음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가능하면 기억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된다는 생각을 해봤느냐는 질문에 "저도 변호사다. 법률에 의해 선서하고 질문 답할 의무가 있는 증인인데 불리하든 유리하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원이 몰려서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 받으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주장하고 말 못하게 하는 자리라서 피하는게 좋지만 명색이 기관장인데 안 할 수 없어서 감수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