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됐다고 임명 못 하나”…이종섭 호주대사 의혹 첫 재판서 전면 부인

특검 “수사 확대 막으려 해외 도피 인사”...외교·법무라인 조직 개입 주장
재판 핵심은 ‘도피 목적 인사였는지’ 여부...4월 본격 증거 공방 예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31 18:30:17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2023년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던 시점,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해제까지 이어지면서 ‘도피성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서 비롯됐다.

특검 측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종섭을 해외로 보내려는 목적의 인사”라며 외교부·법무부·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출국금지 해제 역시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수사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인사권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석열은 직접 발언에 나서 “고발됐다고 해서 공직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상적인 소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공수처 수사를 언급하며 “소환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만 유지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태용 측은 “공관장 임명은 통상 절차”라고 했고, 법무부 측은 “출국금지 해제는 적법한 심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호주대사 임명이 실제로 수사 회피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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