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164표 가결…다음 달 영장심사

‘공천헌금 1억’ 혐의 강선우 체포동의안 164표로 가결
“패션 정치” 자성 발언에도 책임 논란 확산
다음 달 초 영장심사…구속 여부 법원 판단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2-24 18:09:51

▲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6.2.24 (사진=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패션 정치”를 고백하며 호소했지만, 표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1억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며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미숙했다”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션 정치’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발언은 정치적 미숙함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형사 사안 앞에서 책임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단순한 처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정치 윤리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는 가결로 나타났다. 그는 투표를 마친 뒤 개표 결과를 보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떠났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다음 달 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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