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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1-24 18:08: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단을 내린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같은 날 결론이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법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윤석열의 탄핵 심판도 ‘9인 완성체’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아직 9인 완성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완성 체제’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경우 그 정당성을 공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면 정당성 우려에 대한 불식은 물론, 사건 진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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