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26 18:40:35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판단이다. 윤석열은 이번 기소로 검찰·특검 수사를 거쳐 여덟 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특검팀은 26일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거나 아내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같은 해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은 앞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이후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 시절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당시 윤석열은 “후배의 친형이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해명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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