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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1-04 19:42:47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던 문구와 사건 이첩 요구권이 빠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일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으나 특검법을 올릴지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은 묶어 정리했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묶어 넣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월성원전 1호기 등과 관련한 수사 의혹도 추가했다. 김의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기존 사건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인력과 영장 심사 방식도 바뀌었다. 원안의 영장전담법관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원안에 있던 사건 이첩 요구권이 빠지면서, 특검이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데 필요한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남은 쟁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크게 바꾼 법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하려 한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소취소 관련 내용을 덜어냈고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수사 과정 전반을 살피려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중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6개 안건의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포함해 상정하면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의장실은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5일 본회의 일정과 안건은 그 협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결과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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