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2-07 07:00:43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시티 안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짝퉁이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행정‧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해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송 의원은 "목련이 피는 4월 지역 주민을 희망고문하는 '한동훈표 짝퉁메가시티'는 심판받고, 백일홍 피는 6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의 명품메가시티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의 메가시티안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비수도권 소멸촉진법'으로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여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도시 편입·통합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 간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가시티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아닌 정책통합이 핵심"이라며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초광역 협력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메가시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장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고, 재정 지원을 위한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메가시티 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메가시티 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한 국가 재정 지원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메가시티 의회 구성은 신규 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기존 지방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 겸직하는 형태로 한다.
송 의원은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 첫 안건으로 법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지자체 행정구역을 유지함으로써 통합 절차나 주민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며 "법·재정 기반 없이 추진하는 각 지자체의 초광역 협력 구상에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