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이번에도 '기각'...그들만의 '부정선거'

尹측 "부정선거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판단에 필요"
헌재 "탄핵심판 관련 필요성 부족”...두번째 기각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05 18:01:41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증거능력을 갖춘 수사기록 복사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주요 사유로 2020년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은 지난달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은 지난달 30일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선거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며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윤석열도 4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왔다”며 자신이 선관위 군 투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 관련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했다”며 윤석열 측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재차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로부터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자료는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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