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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4-27 19:00:51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한 법 기술자”라고 규정하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을 지시한 점을 핵심 가담 행위로 지목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사후 조치 논의를 주도하며 불법 계엄에 ‘합법의 외양’을 씌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내란은 선포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반대 세력 억압과 사법 시스템 동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박성재의 역할은 내란 실행 기반을 법률적으로 보강하려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관련 수사 개입 의혹도 구형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디올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김건희 측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부분을 두고 권력형 유착 의혹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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