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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2-19 18:00:28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분단 이후 한국의 제도가 대부분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구축돼 이런 사안에서 ‘모순과 공백’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사주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와 기소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해 언론에 보도되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 등을 수행”했다며 “검사는 국정원의 고발에 의해 시작된 사건임에도 고발인인 국정원이 주는 자료를 거의 그대로 받아 증거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 변호인들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이전 정부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기소 2년 만이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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