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2-09 19:29:2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벌이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여부가 관건”이라며 “단체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는지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종교법인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자금 제공 등 조직적·지속적 위법을 확인할 경우 ‘종교법인 해산 명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헌법 침해”라며 일본의 통일교 해산 명령 사례를 주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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