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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1-19 18:10:00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판단의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시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했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번 형량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윤석열 측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특검 측 역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양형의 적정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체포 방해라는 헌정 질서 침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5년형이 적정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맞물리면서,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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