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15 17:58: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이 사령관은 작전 과정에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총기 및 탄약 소지 여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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