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쌍특검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윤석열 정권 들어 33번째 거부권
최상목 권한대행 첫 거부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31 17:56:1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거부권은 윤석열 취임 후 25번째 행사와 함께 한덕수 전 권한대행 체제(31번째)를 포함해 이번이 33번째 행사가 됐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선 첫 행사이기도 하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여야 내에선 특검법 협상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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