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17 17:56:1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 지시를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적절성을 판단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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