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11-02 17:5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누가 민간개발비리 설계자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면서 국힘과 수구언론의 행태를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폭리를 "배임" 이라 하던 이들이 폭리를 막겠다고 발의한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는 극력 반대하고 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입니다.
다수당의 당론으로 대장동 민간개발 강요한 것이 국힘과 보수언론입니다.
고군분투 해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 70% 5503억 환수한 이재명을 30% 마저 환수 안했다고 배임으로 몰며 공격하더니, 막상 환수장치 만들겠다니 극력반대합니다.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 국힘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그 이중성과 적반하장을 심판하십시오. 그들의 생각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과 <중앙> 등 수구 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수구 언론들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정도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법의 여러 허점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 개발의 경우 강제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장동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업자의 폭리를 막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조선과 중앙 등 수구 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개발이익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민간업자의 이윤을 상당 부분(총 사업비의 6~10%상한) 보장한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이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시장 악영향'만을 우려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지난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위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인용된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막으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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