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후보 교체 수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민성진·임민주 판사)
"당 지도부의 단일화 일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
8일~9일 여론조사 및 당원 투표...11일 전국위원회 통해 최종 후보 확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09 17:55:56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 다 기각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단일화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8~9일 양일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일정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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