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검찰, 부당하게 뒤늦은 기소… 무효 돼야”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2-08 17:54:47

▲재판 출석중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8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민 씨의 혐의를 다룬다. 

 

재판에서 조민 씨는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기소했다”며 기소 무효를 주장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는 인정했다.

 

조민 씨측 변호인은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업무방해를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6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출석중인 조민씨 (사진=연합뉴스)

조민 씨의 첫 공판인 만큼 관련, 과거 왜곡된 언론기사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와 악의적인 기사도 많았다. 

 

일부 언론은 조민 씨가 경력자료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조민 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진위가 문제된 경력 관련 자료의 위조에 관련된 바 없으며, 이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바로 잡았다. 

 

또한 “조민 씨가 검찰과 법원에서 일관되게 인정한 것은 문제된 경력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조민 씨가 40만원대 코드, 20만원대 가방을 들었다며 마치 해외 명품이나 사치품으로 차려 입고 나섰다는 식의 기사도 있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을 입었다고 적었는데, 이는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사타파TV 이종원PD는 ”진보는 가난해야하고 대충 싸구려나 입고 다녀야 하냐“며 ”조민 씨를 개념없는 젊은이, 유행만 쫓는 철부지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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