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정정보도 판결…與 '사과부터', 野 '코미디 판결'

대통령실 "자막 조작하며 허위보도 무책임"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1-12 17:52:13

▲MBC로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자막 화면 캡쳐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에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에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 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과로 대통령의 발언이 원하는 의도대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