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12-17 17:47:34
더불어민주당은 60억대 자산가 (尹후보 처 김건희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 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평균 7만원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 10만 2천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김건희 씨의 "월 7만원 건강보험료" 는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보수를 연 2,800만원 수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건희 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 이며,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자기 급여 등을 낮게 책정해 고액의 보험료 등을 피해서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이 공공연하다. 김건희 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편법 부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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