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5-07 17:30:52
법제처가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당은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
재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이탈표가 15~17명 정도 나오면 통과될 수도 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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