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10 17:46:37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내란죄 형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물론, 관저 복귀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행보를 시작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의 수하’라고 칭한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며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치 않고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구속 기간을 판단할 때, ‘일(日)수’로 계산하던 기존과 달리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돼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째서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다시 행동해주기를 당부한 조 전 대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서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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