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논의…10만→15만원, 명절 땐 30만원까지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18 17:43:35

▲한 백화점에 마련된 추석 선물세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만약 이대로 추진될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18일 당정은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홍일 전 고검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 특수통이었지만 10년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6월 임명된 바 있다.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인사인만큼 이번 김영란법 개정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법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 선동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법 소관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 및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접대비 상한액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다만 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고 이해충돌방지조항을 통째로 빼면서 현재로서도 빈 곳이 많은데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김영란법의 무력화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뇌물인지 선물인지 애매한 영역을 없애려 노력해온 7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은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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