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6-13 17:41:53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훈법 일부 개정안은 상훈법상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이 같은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한다 해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법적으로 상충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공인된 인물은 총 12명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이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 인물들이다.
김 의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친일파 이장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빛내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1호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기다리던 친일파 파묘법이 등장했다"며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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