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이프로스와 킥스 증거능력 기각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1심 '징역1년' 2심 무죄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 "인용"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이프로스와 킥스 증거'위법수집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11 17:41:20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손 검사장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수사기관과 준항고 취지에 기재된 수사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준항고인(손 검사장)에게 취지 보정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한지를 충실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손 검사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해선 사전 통지가 불필요했고,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와 킥스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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