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화폐법 개정안, 수용하기 어렵다…재의요구 건의할것"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9-19 17:40:57

▲ 이상민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되고, 대도시·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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