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2 19:00:11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가 12일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하며 사실상 법왜곡죄 첫 수사에 착수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며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병철 변호사가 제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즉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일단 고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향후 다른 수사기관으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논란의 배경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과정이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짧은 기간 내 검토한 것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졸속 재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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