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02 17:40: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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