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1-14 19:14:03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송영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돈봉투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본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법성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며 “제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도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송영길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송영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영길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수사는 자신을 특정한 표적 수사였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월 13일 오전 11시 20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