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건희 특검 못 막는 '대통령 거부권 방지법' 발의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 등 13명 공동 발의로 참여해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5-18 17:34:35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김용민 페이스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국회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통령 거부권 방지법'인 셈이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로 넘어온 법안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만 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사실상의 거부권으로 인식돼 왔다. 

 

김 의원은 "헌법 제53조 2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해충돌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권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작년 8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 임명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법학계의 요청을 반영한 원론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이해출돌 및 이에 따른 재의권 회피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나 판사 등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2022년 9월 10일자 MBC뉴스 그래픽 (화면 캡쳐=MBC뉴스 유튜브)

 

국회법은 운영위원회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원회가, 또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한다. 정무위를 제외한 두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몫이라는 점에서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개혁적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말 본회의 자동상정이 예고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선명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여야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두 법안의 대표발의는 김용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는 김민석, 김두관, 김성환 등 중진 의원과 '처럼회'소속 강민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참고로 '처럼회'의 국회 등록 단체명은 '공정사회포럼'으로, 지난 6.1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가 18일자로 합류해 진보당과 처럼회가 공동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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