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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1-04 18:14:14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4일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으로부터 추경호 의원 관련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오전에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는 구속될 수 없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체포동의안을 송부하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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