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증거부터 확보해야”...이재명 지키기 위한 정공법 제시

“조작기소 확인돼야 공소취소 가능”…감찰·수사·진상조사 촉구
2심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취소 불가…1심 사건과 구분 강조
“특정인 위한 법으로 비치면 실패”…이재명 지키기 위한 정공법 제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01 16:45:03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첫 번째 'K자형을 넘어선 H자형 양극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재구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27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적 정합성과 객관적 증거를 갖춘 정공법을 주문했다.

일부 언론은 조 원장이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부분을 제목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 원장의 글 전체 취지는 이 대통령의 유죄를 단정하거나 공소취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한 추진으로 법안 자체가 좌초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있다.

조 원장은 우선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고 재판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미 2심에 계류된 사건까지 특검법으로 공소취소하려 하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에 계류된 사건 가운데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달았다. 현행 판례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대법관 증원이나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에 기대기보다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개정은 이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조작기소’의 객관적 입증이다. 그는 문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행할 대장동·대북송금 등 6개 사건 진상조사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취임 후 관련 감찰과 진상조사에서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작기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공소취소의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 피해가 이 대통령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사건까지 함께 다뤄야 ‘이재명 개인을 위한 공소취소’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원장의 메시지는 공소취소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작기소의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별 법적 단계를 구분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 개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만으로 밀어붙였다가 위헌 논란과 법원의 제동에 막히면 오히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진심 어린 조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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