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18 17:31:11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5분 현재까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재발 위험성 등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은 서울서부지법의 1·2차 체포영장실질심사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줄곧 불출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 구속영장심사에 전격 출석했다.
윤석열이 영장심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직접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도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계엄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영장심사 출석 직전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로 윤석열을 수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이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에선 이날 심사에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출석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면서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 등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또 윤석열이 그동안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데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조사 과정 내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고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석방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내란 종사 혐의자들이 재판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지 등 사건의 실체 규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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