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26 17:51: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선가도에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부분의 의원들은 선고 전 "재판부가 정상적이라면 무죄가 확실하다"며 "1심 판결은 자의에 의한 해석이 과도하게 들어간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고에 앞서 유죄 확정 때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과 후보교체 가능성을 논의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단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434억원 정도)을 토해내야 한다. 당으로선 큰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법률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선거보전비용 반환 조항 등)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특정 발언으로 당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한 법 조항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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