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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2-09 16:47:13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및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수사단은 세관 공무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최초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사이의 허위 진술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밀수범들이 수사기관에서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세관 직원의 가담을 모두 부인했다”며 “초기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사건 축소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 등 외부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백 경정은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사건 브리핑 축소 지시와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을 근거로 “윗선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합수단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만 있는 점을 이용해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은 “운반책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말자’고 서로 지시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허위 진술을 기초로 세관 직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운반책들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세관은 관련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관 직원의 범행 가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와 연동된 외압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합수단은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할 필요나 동기 자체가 없으며, 대통령실 관련자와의 통화 기록 등 개입 징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상부가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공보 규칙상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백 경정이 문제를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사건과 별개로, 합수단은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합수단이 외압 의혹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검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관 가담 정황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합수단 역시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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