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07 17:25:55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제출한 자체수사 기록을 돌연 회수했던 국방부가 해병 1사단장 등 '윗선의 개입' 혐의 부분을 삭제한 보고서를 다시 보내기로 했다.
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의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지만, 다음날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앞서서는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삭제하고 추가로 법적 검토를 거쳐 이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한 뒤 경찰에 이첩하라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피의자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도 피고인의 혐의는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를 삭제하지 않은 채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는 한편, 수사단장 A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까지 하고서 갑자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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