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소환 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 제대로 조사하라"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3-16 06:14:12

▲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찰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스펙 쌓기' 의혹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5일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 위원장 따님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앞서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아지니 위축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 것 같지 않으니 부산 사투리로 한 마디 하겠다"며 "느그들 쫄았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과 황운하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면서도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기소가 안 돼서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권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 위원장 이들이야말로 불처벌 특권층 집합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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