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국헌 문란 목적 '폭동'

햄버거집 계엄회동으로 계엄사전모의한 문상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06 17:21:48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영장심사 받는 문상호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전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문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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