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25 17:40:46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에서 국회측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윤석열 파면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지난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84일째 되는 날이다.
종합변론에 나선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헌법 제 1조 1항을 인용,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가 필수"라며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위기마다 국민이 일어나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냈다"며 "1980년,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대표적"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변했다.
반면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 정당성과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변론에 앞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0차까지 변론 기일동안 윤석열은 국민 호소용 계엄이니 야당 경고 계엄이니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최후 변론에 대국민 사과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의후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 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석열은 5시 경 헌재에 도착, 무제한 최후변론을 시작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의원 또한 청구인 자격으로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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